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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지도사 양성과정


지구지킴이에코맘 등록민간자격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 녹색생활지도사 3급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22-10-20
조회수 115

에코맘 자격 제2022-02호

2022 하반기 녹색생활지도사 3급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

2022년 하반기 녹색생활지도사 3급 양성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지구지킴이에코맘 회장


1. 녹색생활지도사란?

녹색생활지도사는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생활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 및 교육,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관련 제반 업무를 운영하는 환경교육 강사를 말한다.

녹색생활지도사는 2021년 1월 5일 전부개정(시행 2022. 1. 6.)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에 의한 법정자격인 환경교육사 전 단계 과정으로 만든 예비 환경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2. 주요업무

-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관련 교육 담당

-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가 양성

- 녹색생활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 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원순환, 지속가능발전, 생태전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녹색인증, 로하스 등 관련 업무


3. 진출분야

-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


4. 참가신청

  1) 신청 서류

    ○ 신청자격 :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환경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사람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에코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카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1월 15일(화)까지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 교육일정 : 2022년 11월 23일(수) ~ 2022년 12월 28일(수) 11회차 45시간

    ○ 교육수수료 : 660,000원(육십육만원)

    ○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제출 후 반드시 접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E-mail : ecolovers@naver.com

    ○ 제 출 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 9층(대조동, WB은평타워)

    ○ 문 의 처 : ☎ 070-7591-0172 녹색생활지도사 양성과정 담당자


5. 유의사항

□ 신청자는 참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접수자가 부담함

□ 참가신청은 참가신청서 접수 후 교육수수료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 참가신청서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2022 하반기 녹색생활지도사 3급 양성과정 교육 안내


<녹색생활지도사 자격 소개>


<자격정보>

◈ 자격명             녹색생활지도사

◈ 등   급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제 2014-4234호

◈ 자격발급기관   지구지킴이에코맘

◈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녹색생활지도사 3급 교육수수료 : 660,000원(육십육만원)

    교육비 : 550,000원, 응시료 : 100,000원, 자격발급비 : 10,000원

◈ 환불규정          접수기간 중 100% 환불, 접수마감 후 환불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지구지킴이에코맘

◈ 대표자             이은경 회장

◈ 연락처             070-7591-0172

◈ 이메일             ecolovers@naver.com

◈ 홈페이지          www.ecomom.org

◈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9층(대조동, WB은평타워)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g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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