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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지도사란?


녹색생활지도사는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생활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 및 교육,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관련 제반업무를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 강사를 말한다.


녹색생활지도사는 2021년 1월 5일 전부개정(시행 2022. 1. 6.)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에 의한 법정자격인 환경교육사 전 단계 과정으로 만든 예비 환경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 주요업무

-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관련 교육 담당

-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가 양성

- 녹색생활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 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원순환, 지속가능발전, 생태전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녹색인증, 로하스 등 관련 업무



● 진출분야

-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



● 자격정보
  • 자격명             녹색생활지도사
  • 등   급             1급, 2급, 3급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제 2014-4234호
  • 자격발급기관   지수지킴이에코맘
  •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녹색생활지도사 3급 교육수수료 : 660,000원(육십육만원)

        교육비 : 550,000원, 응시료 : 100,000원, 자격발급비 : 10,000원

  • 환불정보          접수기간 중 100% 환불, 접수마감 후 환불 불가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지구지킴이에코맘
  • 대표자              이은경 회장
  • 연락처              070-7591-0172
  • 이메일              ecomom1@dauml.net)
  • 홈페이지           www.ecomom.org
  •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5, 9층(대조동, WB은평타워)



<소비자 알림 사항>

1. 상기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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