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맘 강사단
녹색생활지도사는 2021년 1월 5일 전부개정(시행 2022. 1. 6.)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에 의한 법정자격인 환경교육사 전 단계 과정으로 만든 예비 환경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녹색생활관련 교육 담당
-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가 양성
- 녹색생활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 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원순환, 지속가능발전, 생태전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녹색인증, 로하스 등 관련 업무
-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
녹색생활지도사 3급 교육수수료 : 660,000원(육십육만원)
교육비 : 550,000원, 응시료 : 100,000원, 자격발급비 : 10,000원
<소비자 알림 사항>
1. 상기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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